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수급 불안을 겪는 품목의 매점매석을 엄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매점매석 움직임을 두고 실효적 제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은 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싸게 수입한 물품을 창고에 쌓아두는 부당행위도 차단합니다.

오는 8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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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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