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내일(9일)도 규제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시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만 해당됩니다.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세율이 82.5%까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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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거래 당사자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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