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5억4천만원을 가로챈 50대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B씨 등 피해자 2명을 속여 금융상품 투자금 등 명목으로 5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한 A씨는 이벤트성으로 수익률이 좋은 단기 금융상품이 있다거나 VVIP 전용 상품이 있으니 돈을 넣어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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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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