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5억4천만원을 가로챈 50대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B씨 등 피해자 2명을 속여 금융상품 투자금 등 명목으로 5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한 A씨는 이벤트성으로 수익률이 좋은 단기 금융상품이 있다거나 VVIP 전용 상품이 있으니 돈을 넣어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B씨 등 피해자 2명을 속여 금융상품 투자금 등 명목으로 5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한 A씨는 이벤트성으로 수익률이 좋은 단기 금융상품이 있다거나 VVIP 전용 상품이 있으니 돈을 넣어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