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의혹으로 최근 징계를 받은 헌법재판소 부장급 연구관이 사직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스토킹 의혹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A연구관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A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한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처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헌재는 수년 전 성 비위 의혹이 최근에서야 불거진 B연구관에 대해서도 임시 업무 배제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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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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