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일부 다주택자에서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구입 후 4개월 내 전입을 완료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유예를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추가 매물 출회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내일(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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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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