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2심 재판부, 우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인데요.
2심에서도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게 맞다.
내란 중요임무 행위에 종사했으며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 죄책에 비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내란 전담재판부가 내놓은 두 번째 판단에서도, 결국 12.3 비상계엄은 명백히 위헌·위법하다는 게 다시 확인된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선고의 자세한 내용, 배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는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한 특검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지시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을 재차 인정한 겁니다.
또 당시 경찰청장과 통화해 국회 통제 상황도 알고 있었으며,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경찰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포고령에 관해 대화하는 등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미리 인식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적 책임을 눈 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고, 선고를 마친 뒤 상고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진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2심 재판부, 우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인데요.
2심에서도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게 맞다.
내란 중요임무 행위에 종사했으며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 죄책에 비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내란 전담재판부가 내놓은 두 번째 판단에서도, 결국 12.3 비상계엄은 명백히 위헌·위법하다는 게 다시 확인된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선고의 자세한 내용, 배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는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한 특검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지시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을 재차 인정한 겁니다.
또 당시 경찰청장과 통화해 국회 통제 상황도 알고 있었으며,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경찰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포고령에 관해 대화하는 등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미리 인식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적 책임을 눈 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고, 선고를 마친 뒤 상고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진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