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수년간 수십억 원의 납품 대금을 미지급하고, 계약 해지 압박까지 한 사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불공정 행위를 자행한 휴게소 중간 운영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입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전수 조사한 국토교통부.

그 결과 기흥과 망향 등 7곳에서 납품 대금 53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48억 원은 국토부 적발 이후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겨우 지급됐지만, 더 큰 걱정이 생긴 곳도 있습니다.

기흥휴게소의 경우, 계약 기간이 남은 업체들에게 "미지급금을 줬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흥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A> "돈을 한 5년 전부터 밀리기 시작해 3억 5천만 원 정도 쌓여있었거든요. 이자만 해도 5천~6천만 원 넘어요. 저희가 7월 만기인데 돈을 줬으니 5월 말까지 나가라고…"

<기흥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B> "여기가 수수료가 비싸요. 다른 곳보다. 그런 상황인데 나가라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5월 30일까지 안 나가면 하루에 100만 원씩 추가하겠다. 네가 내야 한다."

국토부는 미지급액 지급 과정에서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한 사례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중간 운영업체의 다양한 갑질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장원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장>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 사례로는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수시설, 배수시설의 관리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시설 유지 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거나, 또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쓰도록 강매하고 있다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의 휴게소 입점 로비, 직원 임금 체불, 매장 운영권 불법 전대 등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국토부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운영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근본 대책으로는 공공 직계약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취재 이태주]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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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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