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준 대행업체 운영자 등 4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가상자산 거래 대행업체 운영자 6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 구매자 32명의 현금 10억 원을 비트코인으로 세탁해 판매자 2명에게 전달하고, 수수료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거래 명세 분석으로 판매자를 검거하고 케타민·필로폰 등 1억 3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화면제공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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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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