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어제(19일) 강도 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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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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