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물가안정법에는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없는데, 이를 신설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은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득보다 더 센 수준으로 물릴 방침입니다.

또,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롭게 만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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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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