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교도소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A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매달 10만~15만 원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영치금 잔액은 1천 원도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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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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