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했는데, 조사 결과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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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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