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포인트뉴스입니다.
▶ 레미콘 1.1만대 운송 중단…반도체 공사도 비상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운반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늘(8일)부터 집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등 건설 현장은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공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알바생에 갑질' 카페 점주 입건…임금 체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청주시내 빽다방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해 논란이 일었죠.
노동부가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오히려 점주들이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경찰, CU편의점 택배 개인정보 유출 내사 착수
CU편의점 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보 유출 과정과 피해 범위 규명, 피혐의자 추적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GF네트웍스는 지난 5일 자사 홈페이지에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 '22명 사상' 부천 시장 돌진…금고 2년 6개월
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했는데, 조사 결과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병윤(yoonique@yna.co.kr)
▶ 레미콘 1.1만대 운송 중단…반도체 공사도 비상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운반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늘(8일)부터 집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등 건설 현장은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공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알바생에 갑질' 카페 점주 입건…임금 체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청주시내 빽다방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해 논란이 일었죠.
노동부가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오히려 점주들이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경찰, CU편의점 택배 개인정보 유출 내사 착수
CU편의점 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보 유출 과정과 피해 범위 규명, 피혐의자 추적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GF네트웍스는 지난 5일 자사 홈페이지에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 '22명 사상' 부천 시장 돌진…금고 2년 6개월
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했는데, 조사 결과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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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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