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주 종합특검 조사에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이 적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2차 종합특검에 소환돼 첫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채명성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지난 6일)> "진술거부권 행사하신 것 없고요. 있는 그대로 잘 소명하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국가안보실 등에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지시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빈 /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적법하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외국에 알려라 이런 지시를 한 것이지 그게 위법하다거나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조사 중 고성이 오갔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문제될 만한 소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오는 13일에는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와 당시 예산실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섰습니다.

<김지미 /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 "기재부의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에 있습니다."

특검은 무자격업체 21그램 측에 대통령실이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기획재정부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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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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