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를 테마로 한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차익을 거둔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 대표 A씨와 현 대표 B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약 6조원 규모의 2차전지 관련 허위 공시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9배나 끌어올리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138억원의 시세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차관보급 경제관료 출신인 A씨의 경력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크게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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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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