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A씨가 옛 동성 연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B씨의 외도로 헤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B씨가 A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서는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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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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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사람은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서는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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