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합니다.

통상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 특위 구성 또는 상임위 회부, 조사계획서 성안,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각각 국회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야 양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정조사 대상 및 운영 방식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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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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