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 국회 본회의 개최…'투표지 사태' 국조요구서 보고 (AM 11:00 국회)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국조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뒤 여야는 협의를 거쳐 국조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안부 피해자법 시행…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오늘(11일)부터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하위 법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선고 (PM 2:00 서울중앙지법)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선고기일이 오늘(11일) 진행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고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진술 하는 등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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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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