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가 8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계속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관련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9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총 7곳의 선관위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투입된 인력이 110여 명에 달했고,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는데요. 이 정도면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닌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1-2> 특히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까지 적시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혐의가 적시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형사 책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질문 1-3>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횡령·배임은 얼핏 직접 연결되진 않아 보이는데요. 수사기관이 이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건,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그런데 합동수사본부가 압수수색에 나선 게, 사태가 불거진 지 8일 만인데요. 어제 법원에서 잠실7동 투표소 장소를 찾아가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법원이 찾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압수수색도 너무 늦은 건 아닌가란 우려도 드는데요?
<질문 3> 오늘 압수수색 대상 중 한 곳이었던 송파구 선관위는, 법원이 증거보전을 명령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죠. 법원의 명령 전에 폐기 업체에 인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보관 의무는 없는 건가요?
<질문 3-1> 그런데 소송이나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폐기였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증거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별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4> 선관위의 부실 관리 정황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투표용지 상당수가 일련번호가 없는 상태여서 현장에서 수기로 기재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만약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직무유기 등의 법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중앙선관위 집계 자료에서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의 경우 투표용지 수와 투표자 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수치상의 불일치도 수사본부가 확인해야 할 대상이 될까요?
<질문 6>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잠실에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관할 하는 송파경찰서장에 이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도 위원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지역 선거 관리와 치안을 책임지던 수뇌부들이 잇따라 직을 내려놓는 상황은 향후 치안 관리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질문 7> 한편, 투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선 경찰관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경찰청장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순히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것만으론 처벌하기 어렵단 의견도 있는데, 실제 어떤 경우에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8>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혜 수감 의혹에 반박하며 서울구치소 독거실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구치소 내부 시설이 영상 형태로 외부에 공개된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법무부가 영상까지 공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9> 법무부는 최근 윤 전 대통령 등이 변호인 접견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무제한 접견 예약이 가능했다면 현재는 30분 단위로 같은 시간대에 예약 건수를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예약 제한 제도를 시행한 건, 그동안 특혜 여지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질문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과 CFS에 역대 최대 규모인 6천25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기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과징금의 4배를 넘는 액수인데, 역대 최고 규모의 과징금 부과에 결정적 배경이 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그런데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발표에선, 쿠팡이 고객들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보보호위는 이에 대해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런 정보가 장기간 누적됐을 때가 위험한 것 아닙니까?
<질문 11-1>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추가 집단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이번 과징금 규모가 유례없이 막대한 만큼, 쿠팡 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예상대로 쿠팡에서 ”사실 관계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추후 법적 다툼에서 실제 감액이 되거나 뒤집힐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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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가 8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계속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관련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9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총 7곳의 선관위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투입된 인력이 110여 명에 달했고,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는데요. 이 정도면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닌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1-2> 특히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까지 적시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혐의가 적시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형사 책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질문 1-3>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횡령·배임은 얼핏 직접 연결되진 않아 보이는데요. 수사기관이 이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건,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그런데 합동수사본부가 압수수색에 나선 게, 사태가 불거진 지 8일 만인데요. 어제 법원에서 잠실7동 투표소 장소를 찾아가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법원이 찾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압수수색도 너무 늦은 건 아닌가란 우려도 드는데요?
<질문 3> 오늘 압수수색 대상 중 한 곳이었던 송파구 선관위는, 법원이 증거보전을 명령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죠. 법원의 명령 전에 폐기 업체에 인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보관 의무는 없는 건가요?
<질문 3-1> 그런데 소송이나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폐기였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증거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별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4> 선관위의 부실 관리 정황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투표용지 상당수가 일련번호가 없는 상태여서 현장에서 수기로 기재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만약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직무유기 등의 법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중앙선관위 집계 자료에서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의 경우 투표용지 수와 투표자 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수치상의 불일치도 수사본부가 확인해야 할 대상이 될까요?
<질문 6>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잠실에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관할 하는 송파경찰서장에 이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도 위원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지역 선거 관리와 치안을 책임지던 수뇌부들이 잇따라 직을 내려놓는 상황은 향후 치안 관리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질문 7> 한편, 투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선 경찰관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경찰청장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순히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것만으론 처벌하기 어렵단 의견도 있는데, 실제 어떤 경우에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8>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혜 수감 의혹에 반박하며 서울구치소 독거실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구치소 내부 시설이 영상 형태로 외부에 공개된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법무부가 영상까지 공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9> 법무부는 최근 윤 전 대통령 등이 변호인 접견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무제한 접견 예약이 가능했다면 현재는 30분 단위로 같은 시간대에 예약 건수를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예약 제한 제도를 시행한 건, 그동안 특혜 여지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질문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과 CFS에 역대 최대 규모인 6천25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기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과징금의 4배를 넘는 액수인데, 역대 최고 규모의 과징금 부과에 결정적 배경이 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그런데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발표에선, 쿠팡이 고객들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보보호위는 이에 대해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런 정보가 장기간 누적됐을 때가 위험한 것 아닙니까?
<질문 11-1>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추가 집단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이번 과징금 규모가 유례없이 막대한 만큼, 쿠팡 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예상대로 쿠팡에서 ”사실 관계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추후 법적 다툼에서 실제 감액이 되거나 뒤집힐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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