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반발 목소리를 내오다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인사로 정당한 징계 절차 없이 하위 보직으로 전보한 건 인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지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뒤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지도부를 비판했고, 그 뒤 지난해 12월 법무부 인사로 검사장급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며 사실상 강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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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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