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일반이적죄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내일(12일) 나옵니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은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며 우리 정부가 보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두 달여 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북한을 도발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 아니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 결과 내란 특검은 이 같은 의혹에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넉 달간 비공개 재판 끝에 지난 4월 결심에서 특검은 무인기 작전으로 전시 상황을 꾸며내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 질타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구형한 사형 다음으로 높은 구형량입니다.

함께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북측의 오물 풍선 도발에 따른 군 대응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10시 30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는데,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 재판 가운데 네 번째 1심 선고가 됩니다.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에 따른 중계 대상이지만 재판부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불허해 선고는 법정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건영]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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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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