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법무부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에 관한 정 검사장의 업무 수행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직을 변경한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의 경우 대상자에게 별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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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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