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이른바 외환 혐의로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인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 사건은 군사 기밀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왔는데요.

재판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 한해 일반 방청은 허용했지만,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는 불허했습니다.

선고는 판결 요지와 양형 이유 설명, 주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재판 쟁점 정리해 볼까요.

[기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무인기 작전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공모가 없어도, 고의로 군사적 손해를 끼치거나 적에게 이익을 제공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 작전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무인기 추락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입니다.

특검팀은 단순 군사작전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중형을 구형했죠.

[기자]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25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20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5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전시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권력을 유지하려 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외환 범죄 유죄 판결로 기록되는 만큼, 오늘 재판부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작전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계엄과 연결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특검 수사가 법리와 사실을 왜곡한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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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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