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난주에 이어 오늘(13일) 두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이번엔 반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선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중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은 이번에도 곧장 특검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대면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엔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조사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들과 공모해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때는 비군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반란죄 자체가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데다,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면 반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기본적인 혐의 사실이 같아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면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어서인데, 불기소 처분을 검토해온 특검팀도 오늘 조사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맞물려 오는 월요일 구속 심사를 앞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사 주체를 두고도 1차 조사 당시 수사관 조사 진행을 거부해 한때 조사가 파행을 빚은 바 있는데, 오늘은 담당 특검보인 김정민 특검보가 참여하고 검사가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반란 혐의에 더해 김 전 의장 사건이 '1호 인지' 사건인 만큼 김 전 의장 신병확보를 앞두고 폭넓게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이전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특검팀에 추가 소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영상편집 김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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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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