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늘(15일)부터 9월 말까지 넉 달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의 공모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조직적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강하게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추징해 조직 범죄 기반을 와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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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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