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15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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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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