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의원은 2023년부터 24년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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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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