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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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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