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중 피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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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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