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어제(7일) 법무부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등을 담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완수사 요구권 역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전건송치 제도도 재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공소심의회 신설과 특사경 지휘권 폐지에 대한 우려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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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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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완수사 요구권 역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전건송치 제도도 재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공소심의회 신설과 특사경 지휘권 폐지에 대한 우려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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