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8일) 허위조작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를 지니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9곳이 지정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말고도 메타와 엑스, 디시인사이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이튿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곳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에이엑스지, 네이트와 디시인사이드가 포함됐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구글, 메타, 엑스(X),그리고 틱톡이 해당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 곳들입니다.

<신영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오늘(8일) 오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문서로,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요…이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일주일 시간을 드렸고요, 소명을 하도록…."

사업자들에게서 별도의 소명 없이 일주일이 지나면 대상 사업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 시점부터 사업자들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할 의무가 생깁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별 자율 운영정책, 규제 가이드라인이 최대한 빨리 마련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영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저희가 강제할 순 없고요. 일차적으로는 사업자들과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이, 자율 규제 정책이 빨리 수립돼서 운용될 수 있도록…."

방미통위는 또 사업자들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실확인 단체 자격을 얻기 위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IFCN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기존 JTBC외에 3곳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동시에 불법·허위 조작정보로 피해를 받았을 때의 구제 방법과 불법·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했을 때의 제재 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방미통위는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김휘수 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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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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