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의 임기 종료 뒤에도 확정판결 때까지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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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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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임기 종료 뒤에도 확정판결 때까지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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