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중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죠.
대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 눈에 띄는 부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내란 관련 다른 재판에서도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번 판단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또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니다, 즉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는 허용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대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허가 아래 다른 형사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자신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하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 대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통해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선홍 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윤 전 대통령,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죠.
대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 눈에 띄는 부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내란 관련 다른 재판에서도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번 판단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또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니다, 즉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는 허용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대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허가 아래 다른 형사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자신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하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 대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통해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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