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중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죠.

대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 눈에 띄는 부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내란 관련 다른 재판에서도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번 판단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니다, 즉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는 허용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대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허가 아래 다른 형사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자신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하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 대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통해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선홍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2심이 내린 판단을 유지한 겁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만인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가 진행한 오늘 선고, 약 15분 정도 걸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서울고법 법정에서 재판부의 허가 아래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변호인의 휴대전화로 선고를 접한 윤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오자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고,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소원으로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고 전 과정은 특검의 요청으로 생중계됐는데요.

대법원 소부 차원의 선고가 방송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체포방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결론 지어지면서, 오늘 선고가 내란 재판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앵커]

김 기자, 오늘 선고 쟁점도 여러가지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어땠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역시 재판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체포방해 관련 혐의였습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진입을 시도할 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아서는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집행도 모두 위법이었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과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어도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소추가 가능한 점을 짚으며 기초적인 수사 가능성을 인정했고, 또 공수처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 내란죄를 인지해 수사하게 된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바뀌었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2심 판단을 유지했는데요.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을 통보하고 물리적으로 오지 못하는 위원들에게는 촉박하게 소집을 통보한 점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법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이나 외신 허위 공보지침,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7개가 남았습니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들도 있어 이들이 모두 마무리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현장연결 김민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선홍(reds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