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불법 미용 시술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SNS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싼 가격에 덜컥 시술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단속반이 한 건물 안을 급습합니다.

평범한 오피스텔 내부를 쭉 가다 보니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작은 미용 업소 표시가 보입니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속눈썹 펌과 연장 시술을 하고 있는 불법 업소입니다.

<현장음> "(선생님 말씀만 듣고서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미용사 자격증이 있으시면) … " "(발급 날짜가 나오잖아요) …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일부터 한 달 만에 이 같은 불법 업소를 19곳 적발했습니다.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입니다.

모두 입건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서울시는 관할 자치구에도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미용 시술을 처벌하는 건, 시술 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는 평택의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중국인 여성이 불법 필러 시술을 받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조비룡 /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 "국소 마취를 한다고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속눈썹 시술 같은 것들도 각막이 손상되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는 불법 미용 시술.

저렴한 가격에 혹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편집 김건영]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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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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