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대, 총 364제곱킬로미터를 2년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며,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허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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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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