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판결인데요.

공수처 수사 과정과 영장집행 모두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경호처 인력을 사병화해 대통령 관저로 들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압수수색 영장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이같은 행위가 모두 위법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흥구 / 대법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흥구 / 대법관> "결국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또 "대통령 재직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권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수사는 가능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부분과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본 2심 결정이 맞다고 봤습니다.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아예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라 촉박하게 소집을 통보받은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와,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가이드를 외신에 전파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 휴대전화로 대법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윤 전 대통령은 주문이 나오자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고,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생략해 사법부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시사했습니다.

대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남진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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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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