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앞둔 김건희 씨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진 / '김건희 의혹' 특검보(지난해 12월)>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등에 대하여 통일교의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권성동, 전성배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모두 유죄였습니다.

대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 측의 청탁이 있었다는 게 법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앞서 1·2심은 전 씨가 통일교 사업 청탁을 목적으로 김 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전 씨는 단순히 친분 목적으로 선물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전 씨를 통해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와, 대선 직전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또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사용한 횡령 혐의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두 사람의 혐의를 최종 인정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향후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 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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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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