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표용지 사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야말로 난맥상을 드러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개혁 3법'과 '특검법'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선관위 개혁이라는 큰 방향엔 여야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특검 추천권을 놓곤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준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뜯어고치겠다며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거수기 논란이 일었던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도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선거관리·조사단속·조직운영을 각각 전담하게 하는 겁니다.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를 기용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고,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 감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일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엔 개헌안 성안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부실 선거관리의 책임을 묻는 '선관위 특검법'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당 추천을 배제하고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 변협 등 제3자 단체 3곳에 추천권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30명 등으로 규모를 정했고,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달 자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황.

국민의힘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사 대상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대통령실까지 넓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민 특검입니다. 국민이 명령한 국민 특검은 거부하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지난달 사전투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별도로 발의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여야가 선관위 개혁의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투표용지 사태 국조특위는 오는 14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고 책임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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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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