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완료하고, 필요할 경우 더 짧은 기한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완수사를 담당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선 각급 공소청장이 수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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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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