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다시 찾아 이중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9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또 다른 투표장을 찾아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인 1표 원칙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실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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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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