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DM이 왔습니다.

첫 번째 DM부터 열어보죠.

▶ "잠옷을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눈길 사로잡은 폭염 대처법?

숨이 턱 막히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루 종일 에어컨만 틀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더위를 식혀줄 기발한 폭염 콘텐츠가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78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AI 영상입니다.

'너무 습해서 거대한 제습 타워를 만들어봤다'는 영상의 제목처럼, 초대형 타워가 서울의 습기를 모두 빨아들이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현실에선 불가능한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 뽀송뽀송, 시원해지는 것 같은 영상에 "대기업들아, 힌트를 줬으니 만들어 봐라"라는 재치 있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대프리카' 대구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가로수에 매미처럼 매달려 있죠.

이유를 묻자 "살기 위해서"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은 "오죽 더우면..."이라는 공감을 사면서, 148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너무 더운 탓에 매미가 엄청 커졌다"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폭염 콘텐츠 열풍은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단돈 10달러로 만드는 초간단 에어컨부터, 잠들기 전 잠옷을 냉동실에 넣어두라는 팁까지 다양한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를 위한 콘텐츠와 검증된 건강 정보는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DM도 열어보겠습니다.

▶ "시속 188km 질주" 산모 살린 고속도로 순찰대

35주 차 임산부가 아이의 탄생을 앞두고,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도 있던 아찔한 상황.

고속도로 순찰대의 헌신이 임산부와 소중한 새 생명을 지켜내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순찰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시속 188km로 질주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찰은 35주 차 임산부가 위급하다는 112 신고를 받았습니다.

119를 기다릴 수도 없을 만큼 상황이 다급했고, 경찰은 곧바로 인근에 대기 중이던 고속도로 순찰대를 투입했는데요.

잠시 후 산모가 탄 차량을 발견한 순찰대는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에스코트에 나섰습니다.

차량 안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산모와 아이, 순찰대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88km에 달했는데요.

평소 누구보다 안전 법규를 지키는 순찰대가 이처럼 긴박하게 움직인 건, 임산부와 뱃속의 아이를 모두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순찰대의 에스코트 덕분에 평소 40분 넘게 걸리던 병원까지의 이동 시간은 20분으로 단축됐고, 임산부는 위급한 상황을 무사히 넘긴 뒤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순찰차에 탑승했던 경찰은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달렸다"고 말했는데요.

마치 내 가족의 일처럼 달려준 경찰의 책임감과 간절함이 엄마와 아이에게 새로운 삶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선사했네요.

마지막 DM도 열어볼까요?

▶ 안유진 '로또 아파트' 당첨에 청약 제도 논쟁 재점화

음악 활동부터 예능까지 종횡무진 활약하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 씨, 이번엔 부동산 시장에서 뜻밖의 화제의 중심에 섰다는 내용입니다.

‘로또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 많게는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죠.

최근 인기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 씨의 당첨 소식이 보도되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가수 안유진 씨가 최근 청약에 당첨됐다고 알려진 아파트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물량인데요.

가점이 낮은 2030세대도 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아파트는 일반분양에서도 추첨제로만 215가구가 배정됐고, 경쟁률은 무려 90 대 1에 달했는데요.

논란에 불을 지른 건, 안유진 씨가 얻게 될 시세 차익의 추정치입니다.

현재 30평대 아파트 호가가 40억 원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세 차익이 10억 원을 넘어설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 겁니다.

"제도대로 당첨된 만큼 아무 문제 없다", "당첨은 축하할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지만, "추첨은 공평해도 결국 현금 부자만 계약할 수 있다",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인 로또 청약"이라며 허탈함도 드러냈는데요.

추첨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당첨 이후 실제 계약하고 입주까지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충분한 자금이 있는 이들에 한정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의 DM, 이렇게 답장 드립니다.

한 연예인의 당첨 소식에 재점화된 청약 제도 논란, 엄두도 못 낼 만큼 높은 분양가에, 이걸 현금으로 부담할 자금을 쥔 소수의 사람들만 결국 기회를 얻는 건 아닌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는 추첨제라는 게 정말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있는 건지, 청약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물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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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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