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세 번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는데요.

상임위 출석을 거부 중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으로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사 기간이 다음 달 23일까지 갱신되고, 파견 공무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됩니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개정안 추가 심사를 진행했는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 법안은 이르면 내일 소위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법사위 소위의 논의 내용은 향후 법안 처리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 존치를 명시한 '맞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으로 소속 의원 11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단독 종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송치 범위를 대폭 늘렸고,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무위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며 국민의힘의 원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과 일정 의결을 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진행하겠단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박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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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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