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편이 7월 안에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회장 궐위 시 새 회장 선출 기한을 기존 60일이 아닌 최대 6개월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52대 대한축구협회장에 당선돼 4 연임에 성공하며 13년 5개월 동안 숱한 논란 속에 자리를 지키다 물러난 정몽규 전 회장.

협회 정관에 따르면 사퇴 후 60일 내인 9월 4일까지 후임을 뽑아야 하는데,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를 경우 졸속으로 회장을 뽑아야 해 축구계 인적 쇄신은 물론 직선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 완수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런 이유로 축구 혁신위는 우선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을 통해 개혁에 필요한 시간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지성 /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지난 13일)>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체육회는 이사회를 열어 기존 기한인 60일에 더해 60일씩 최대 두 차례 선거 기한 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개정안 통과 시 선출 기한이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선거인단 규모 등 제도 손질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회장이 공석인 타 회원종목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16일 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헌법' 격인 정관 개정안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후 하위 규정인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이사회를 통과해야 바뀐 내용이 축구협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축구계 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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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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