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는 개고기 식용이 금지되면서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과 함께 염소고기도 몸보신 메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복을 앞두고 식품위생당국이 보양식 취급 업체들을 살펴봤더니 일부 위생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소비자 기만 광고들도 적발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에 있는 보양식집 거리입니다.

흑염소탕이나 닭한마리를 내건 집들이 초복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내년이면 보신탕을 먹을 수 없게 되면서 식당들은 대체 메뉴들로 하나둘씩 간판을 바꿔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양식 관련 업체들의 위생 상태는 어떨까.

지난 달 식약처가 염소고기와 삼계탕 등 취급업체 2,8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50여 곳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과 육류 제조·가공 업체를 비롯해 도축, 식육포장 업체까지 살펴봤는데, 위생상 시설이나 작업 방식에서 낙제점인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을 하거나 매년 받아야할 건강검진을 누락한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삼계탕과 염소진액 등을 직접 수거해 검사했더니 기준치 초과 세균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정영이 /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장> "대부분 업체들이 영세하다보니 취급에 있어서 도구나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함께 6개월 이내 각 지방청과 지자체를 통해서 재점검을…"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염소고기가 마치 두뇌개발에 도움 된다거나 특정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업체 등 40여 곳이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이러한 부당광고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유리]

[그래픽 민승환]

[화면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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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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