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정황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거쳐 재판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기자단 간담회에서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관계라던 장윤기의 주장이 뒤집히는 근거가 있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양형 요소의 중요한 자료라며 재판에 당연히 반영할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중간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걸로 추정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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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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