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 합격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며 지난 5월 29일 심씨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채용 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심씨는 지난해 2월 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과대 인정되고, 접수 마감 이후 제출한 서류도 인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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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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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씨는 지난해 2월 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과대 인정되고, 접수 마감 이후 제출한 서류도 인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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