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렌탈 계약을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거나, 이심(eSIM)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민원과 제보 가운데 불법사금융 8건, 유사수신 15건을 수사 의뢰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사금융업자는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해 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뒤, 렌탈 계약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심 판매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플랫폼을 운영하고,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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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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