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임용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선관위 직원 A씨가 낸 소송에서 채용 당시 선관위가 면접 점수를 조작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A씨가 이미 합격권에 있었다는 이유 등을 토대로 임용 취소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법원은 부정 청탁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다른 선관위 간부 자녀 B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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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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