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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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욱(jungh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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